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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우울증·조울증

친절한딱새40
친절한딱새40

상대방으로 인해 조울증으로 소송하려합니다 필요서류있을까요?

연락을 하지말아 달라고 하고 계속 연락이 와서 차단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스트레스로 이름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에 갔더니 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견서에는 조울증

이 서류랑 진단서도 필요할까요?

이 부분은 법원?경찰서? 어디로가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진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의료적 관점에서는 진단서와 더불어 상세한 소견서가 필요한데, 특히 소견서에는 스트레스 유발 요인과 그로 인한 증상 발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치료 기록과 약물 처방 내역도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찰서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시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전문 법률상담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법정 진술이나 추가 소견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 의료진과도 이 부분을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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