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 이후 사건당시 정신병이 있었음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웃집 소음에 칼을들고 찾아가서 특수협박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봤는데 조현병(의증)과 양극성정동장애를 판정받았습니다. 의사분 말로는 스스로 감정조절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들었었는데(구두로 들은거라 필요하다면 증거자료는 준비해야됩니다) 이경우 벌금형 300만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클까요? 현재 6개월간 약물치료로 호전이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국선변호사분과는 의견이 맞지않아 국선변호인 취소를 해서 제가 직접 증언해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