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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뿔영양244

머쓱한뿔영양244

약식명령 이후 사건당시 정신병이 있었음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웃집 소음에 칼을들고 찾아가서 특수협박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봤는데 조현병(의증)과 양극성정동장애를 판정받았습니다. 의사분 말로는 스스로 감정조절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들었었는데(구두로 들은거라 필요하다면 증거자료는 준비해야됩니다) 이경우 벌금형 300만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클까요? 현재 6개월간 약물치료로 호전이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국선변호사분과는 의견이 맞지않아 국선변호인 취소를 해서 제가 직접 증언해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당시 정신병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감형사유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하여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당시에 정신병이 있었다는 것이 곧바로 참작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범행 당시에 그러한 영향 아래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미 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벌금형이 감액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