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때 경찰서가서 하는게 나은지 법원가서 하는게 나을까여?

2021. 03. 15. 09:50

아는지인이 문자나 전화로 욕을하고 시비를 겁니다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미칠껏같습니다

정신병원도 가볼려고 합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여? 무료로 상담하는데 있을까여?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은 경찰같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2021. 03. 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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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사무실에 가시면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3. 1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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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형사 수사 기관에 대해서 수사를 진정하는 절차이므로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 법원에 고소장 등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구조 공단 등의 무료 자문 등을 참조 바랍니다.

      2021. 03. 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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