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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럭셔리한귀뚜라미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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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경찰서가서 신고시 필요서류요

가서 상담받으며 고소접수만 하면될까요?

고소장을 만들어가야하나요

모욕죄와 명예훼손 접수는 다른사항일까요?

같이 신고 가능할까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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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장을 작성해서 가도 되고, 가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2.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그 구성요건부터 다른 범죄입니다.

    3. 두 범죄에 모두 해당한다면 함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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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때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으며 고소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고소장을 작성해 가는 것이 좋지만,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 양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고소장(현장에서 작성 가능), 본인 신분증, 그리고 증거자료(모욕이나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문자, 게시물 캡처 등)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별개의 범죄이지만, 동시에 신고 가능합니다. 두 죄의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고소장에 각각의 혐의에 대해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가 충분할수록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된 모든 증거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충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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