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어떻게 제출하나요?????

욕설,폭언,폭력을 하려고 위협적으로 다가올려고한행위에서 대해서 모욕죄/폭행죄로 고소하려고합니다.

증인은 많습니다.

어떻게 고소하면 될까요?? 경찰서가서 진행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듣고 상대가 위협적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모욕·폭행으로 고소를 준비하시는군요. 고소는 서면이든 구술이든 가능하니 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에게 바로 하시면 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하고,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라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셔야 합니다(형법). 다만 폭행죄는 신체에 실제 유형력이 가해져야 성립하는데, 접촉 없이 '다가온' 정도라면 폭행죄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미리 아셔야 합니다. 증인 진술을 확보하시고, 욕설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있었는지(공연성)를 정리해 고소장에 담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은 미리 작성해서 경찰서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특정한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은 있기에 구글 등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고 해당 양식을 이용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피해를 당한 경위에 대한 사실을 정리하시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