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을 듣고 상대가 위협적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모욕·폭행으로 고소를 준비하시는군요. 고소는 서면이든 구술이든 가능하니 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에게 바로 하시면 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하고,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라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셔야 합니다(형법). 다만 폭행죄는 신체에 실제 유형력이 가해져야 성립하는데, 접촉 없이 '다가온' 정도라면 폭행죄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미리 아셔야 합니다. 증인 진술을 확보하시고, 욕설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있었는지(공연성)를 정리해 고소장에 담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