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누구 하나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예정인데요.
만약 통매음 고소가 됐는데 상대가 변호사 선임하면 제가 법정가야하나요?
또 형사상으로 합의금 없이 처벌이 끝났는데 상대가 저를 고소한다거나 이 건으로 법정가야할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다툰다면 질문자님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할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고소인은 법정에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나 통매음 사건이라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피해자인 질문자님을 고소하거나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