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측에서 고소한다고하면 저도 고소할게요~ 하면 끝나는건가요??
만약에 상대방이 말싸움을 같이 했는데 나를 고소한다고 하면 나도 그냥 고소할게요~ 하고 끝나는 건가요 ㅎㅎ 실제로 고소를 상대방이 했다~ 그러면 그때되서야 저도 맞고소 진행하면 되나요~? 모 변호사만 부르면 끝나는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ㅎㅎ 아직 법적싸움은 안해봐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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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고소가능 여부가 판단 됩니다. 고소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범죄가 되는 상황 있어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맞고소를 한다는 것도 역시 범죄가 성립하는 사실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맞고소를 하더라도 본인과 상대방 각각 혐의가 문제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상대방이 고소한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할께요라고 말을 한다고 하여 법적인 절차가 끝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고소가 들어왔을때 실제 맞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누구나 할 수는 있으나, 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서 맞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맞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