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신청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2019. 06. 25. 14:06

친척 차량인수받아 타려는데 등록을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척이 매도자이고 제가 매수자 입니다.

매도자없이도 가능한지와 준비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동차 명의이전은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에서 진행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다음의 주소를 찾아가시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www.ecar.go.kr/Index.jsp

  2. 이전등록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단, 2013.12.19 이전에 사망한 경우 3개월)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3.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 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서명 가능)

      • 자동차 주행거리(㎞) 기재

    • 자동차등록증

    • 책임(의무)보험 가입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추가서류]

    • 양도인 미방문 시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반드시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양도증명서

2019. 06. 25. 15: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