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8조 3항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동법 55조의 휴일 및 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근무시에도 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1배의 임금만 정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연차휴가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일을 변경하여 스케줄을 운영하는 행위 또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이들에게는 동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케줄 변경 운영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위법 사항이 아닙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특정 날짜에 개인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이를 연차로 처리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