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파트타이머에게 유급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법인이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파트타이머에게 유급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근무는 스케쥴 제로 본인이 매달 스케쥴을 새로 짭니다 못나오는 날은 연차가 아닌 스케쥴을 다른날로 옮겨 짜줍니다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파트타이머에게 공휴일 근무수당 2.5배를 지급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동법 55조의 휴일 및 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근무시에도 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1배의 임금만 정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연차휴가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일을 변경하여 스케줄을 운영하는 행위 또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이들에게는 동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케줄 변경 운영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위법 사항이 아닙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특정 날짜에 개인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이를 연차로 처리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휴일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어 그날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