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한두달뒤에 다른지역으로 이사가게되는데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사를가게되면 전입신고및확정일자 그리고

보증금 500 / 월세 40 인곳으로

가게될거같은데요 최근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해야되는거더라구요

궁금한게 제가 지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인터넷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사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주소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주소변경하면 되는데요

개인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 500 / 월세 40으로 이사하는데

월세40 소득공제 가능한건지 궁금하여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 원인 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시면 원세 소즉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라고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한 월세라면 소득공제 대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 주소 변경과는 별개로 개인 세금 신고 시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 급여(근로소득+사업소득 합계)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으로 이사하는 경우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대인과 사전 협의 필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