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경정청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7.8월에 다른 경기도 지역으로 오피스텔(원룸)으로 보증금 500/40으로 구할예정입니다.

인터넷에 제품을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주소를 변경할예정인데요

오피스텔(원룸)은 전입신고 꼭 하는곳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이후에 월세40은 추후에 경정청구? 신청해서 환급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프리랜서이며, 사업자인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정청구란 원래는 세금신고를 한 후 빠뜨리거나 잘못낸 부분을 추가로 환급받기 위해 세무서에 다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월세 공제를 빼먹고 신고했을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도 월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다음 도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배우자만 세대주인 경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이어야 하며 상가나 사무실은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준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본인 명의로 월세 지출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환급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월세 세액 공제 항목을 작성해야 하며 실수로 빼먹었을 때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 사업자 소득만 있으시다면 월세 세액 공제 환급은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로서는 월세를 필요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시는 것이 최선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