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조건 변경 시 선적서류 수정 범위 문의
수입자와 협의 후 CIF 조건에서 FOB 조건으로 변경했는데, 이미 발행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외에 선하증권 내용도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선적 조건을 바꾸면 서류 전체에 그 조건이 반영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IF에서 FOB로 변경되면 운임과 보험 부담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뿐 아니라 선하증권에도 조건이 맞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선하증권의 운임 항목이 prepaid에서 collect로 바뀌는 경우가 생기며 이 부분이 실제 결제와 통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미 발행된 선하증권이라도 선사에 요청해 재발행이나 보정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관 시 서류 불일치로 보완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적일 전이라면 수정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선적 후라면 선사 절차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 시점도 중요합니다. 실제 무역 현장에서는 조건 변경이 확정되는 즉시 전 서류를 동시에 검토하고 수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FOB 조건은 CIF계약에 비해 운임부담 및 운송계약 체결의 주체가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에 각 인코텀즈 조건 및 운임 후불 (Freight Collect 등)의 내용을 변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조건 변경 시 관련 선적서류 모두를 일치하도록 정정하여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인코텀즈 조건의 변경은 가능하면 모든 서류에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인코텀즈는 가격조건 뿐만 아니라 인도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점은 fob 와 cif의 차이가 운임 보험료 뿐이라는 것이지만 혹시 모르니 이를 모든 서류에 반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