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증여재산가액 + 10년내 증여재산가액 - 부담부채무 = 증여세 과세가액
2)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3)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
4) 증여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등 = 증여세 납부할세액
증여세 산출방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또는 납세자연맹, (사)국세동우회 등에 접속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