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변에 전기 자전거를 사려는 지인이 있는데요. 그 지인이 말하기로 전기 자전거는 통행해야 하는 지정 차선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일반 자전거는 도로에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도 지정된 차선을 이용해서 달려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자전거 중에 면허가 필요한 자전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취급해서 어느 차선이든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