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변에 전기 자전거를 사려는 지인이 있는데요. 그 지인이 말하기로 전기 자전거는 통행해야 하는 지정 차선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일반 자전거는 도로에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도 지정된 차선을 이용해서 달려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자전거 중에 면허가 필요한 자전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취급해서 어느 차선이든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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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써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하고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며, 시속 25㎞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므로 자전거도로(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음)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기는 하나, 전기자전거의 경우 이륜차와 같이 도로의 최 우측으로 주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기자전거 역시 자전거이기 때문에 역시 자전거의 통행방법에 따라 차도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