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재계약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공증으로 전환했는데 알고보니 신탁재산이란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어요
1. 기존 살던 월세건물이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2. 이후 임대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 하여 작성했습니다(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3. 이후 이사를 위해 나가야하는데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작성으로 계약형태를 변경했습니다.
4. 결국 공증기일 내 보증금인 채무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집행권원을 받았습니다.
5. 집행 준비 중 기존 살던 월세 건물이 신탁재산이였단 사실을 알았고 2번에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공인중개사 및 바뀌었던 임대인(현 채무자)에게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강제집행을 준비중에 채권회수도 어려웠는데 5번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을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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