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할 때 간이지급명세 관련 질문합니다

같은 업장인데 사업소득과 간이지급명세 금액이 다르더라구요

보니까 이 업체가 상품 링크 공유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정산을 해주는 곳인데

예를 들어 10월에 수익이 발생하면 익익월인 12월에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24년 10월 발생 수익이 24년 12월에 지급되었고 24년 11월 발생 수익이 25년 1월에 지급되었어요

그런데 24년도 종소세 신고할 때 보니 사업소득은 24년 10월 수익금액만 잡혀 있고(약 20만원)

간이지급명세에는 24년 10월과 11월 수익금액이 잡혀 있어요(약 60만원)

문제는 24년 10월 수익은 24년 12월에 받았지만 24년 11월 수익은 25년 1월에 입금이 되었거든요

이 경우 24년 종소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 기준 (24년 10월분)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간이지급명세(24년 10월분+11월분)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입금일이 아닌, 실제 용역제공완료일을 귀속시기로 보므로 10+11월분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