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을 낮추고 다른수당으로 연봉을 맞출수 있나요?
연봉 3000에 협상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올해부터 기본급에 공휴일 근무수당을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포괄임금제를 받고 있어서 기본급에서 더 플러스 해서 공휴일 수당을 주는게 아니라
기본급에 포함 되어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작년 기본급이 2,333,333 을 받앗는데
이번계약서엔 기본급 2,206,637 에
공휴일 근무수당 + 자격수당 이라고 해서
기본급은 낮아지고 자격수당을 넣어 연봉 3000을 맞췃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겅가요??
어쨋든 총 지급액이 2,500,000이라고 적혀잇어서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도 연장근뮤를 하던 퇴직금을받던 연봉 3000에 맞게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이렇게 계약해도 저한테 불리한게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