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약세장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찬관수리53
대찬관수리53

기본급을 낮추고 다른수당으로 연봉을 맞출수 있나요?

연봉 3000에 협상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올해부터 기본급에 공휴일 근무수당을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 저는 포괄임금제를 받고 있어서 기본급에서 더 플러스 해서 공휴일 수당을 주는게 아니라

기본급에 포함 되어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1. 작년 기본급이 2,333,333 을 받앗는데

이번계약서엔 기본급 2,206,637 에

공휴일 근무수당 + 자격수당 이라고 해서

기본급은 낮아지고 자격수당을 넣어 연봉 3000을 맞췃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겅가요??

  1. 어쨋든 총 지급액이 2,500,000이라고 적혀잇어서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도 연장근뮤를 하던 퇴직금을받던 연봉 3000에 맞게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이렇게 계약해도 저한테 불리한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한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법정수당을 추가하여 급여를 수정하는 경우 통상시급이 낮아지고 미리 포함된 법정수당까지는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임금항목을 새로 정하거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이 더 낮아졌다면 그만큼 통상임금 또한 낮아지게 되어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