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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상사조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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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요건 중 계속근로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뜻 문의

현재 무기계약직 근로자이며, 22년 8월 입사 후 23년 1월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지급요건에 1년 미만이라 해당이 안된다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은 무기계약직이라 1년 이상되어 있는것이라 받는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급요건 해석 문의를 드립니다.

붙임 인사노무관리 안내서 중 해당부분 발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정된 기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무기계약직이라서 지급받지 못한 게 아니라, 해당 상여금 지급일 시점(2023년 1월 임금지급일)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기에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이 질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상여금 지급일(매년 1월)까지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