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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메뚜기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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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로 합의가 안될때 궁금합니다.

중상해로 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대편에서 공탁이야기를 하네요

주당 50이라고요ㅡ34주 나왔어요

합의가 안되서 법원으로 가면

혹 벌금은 어느정도이고 형량은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중상해의 경우 종합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다른 12대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합의 시 형사 처벌 자체를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그리고 현재 법률상 공탁은 피해자의 인적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공탁 자체를 걸지도 못합니다.

      재판가면 판사가 어차피 또 형사 합의 봐오라고 할 것입니다.

      운전 면허는 벌점을 받게 되나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상해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 됩니다.

      형사건 처리 시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게 되나 경제력이 안되거나 합의금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합의 없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상의 경우 초진 기준으로 가장 긴 진단명 기준이며 34주라는 것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형사 합의의 경우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이며 합의가 안되어 공탁으로 갈 경우 보험금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것입니다.

      음주등 법규 위반 사항이 없다면 면허 취소는 안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사고 유형별 벌점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