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아기옷)
안녕하세요 아기옷 판매를 준비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0세~3세, 4세~14세 미만 아동의류에 대해서 KC인증을 해야한다는 법적인 내용이 있더라구요
근데 주변에 아이들 옷을 확인을 좀 해보니
브랜드 (아가방 등등) 에는 KC인증마크가 옷마다 달려있는 것을 확인했고
시장 (노브랜드, 짝퉁 브랜드) 의류에는 그런 KC인증마크가 없고 그냥 사이즈만 표기되어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시장 노브랜드 의류는 불법 아닌가요??
만약에 KC인증을 받지않고 팔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추가로 누가봐도 0세~3세 옷을 인터넷에서 파는걸 봤는데 그냥 공급자적합성 인증만 받았다고 올려놨더라구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르면 어린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동의류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비브랜드 의류나 짝퉁 브랜드 의류라고 해서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KC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0세 - 3세 옷이 공급자 적합성 인증만 받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서는 어린이 제품의 종류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인증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판매하려는 제품이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