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KC 인증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아기옷)
안녕하세요 아기옷 판매를 준비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0세~3세, 4세~14세 미만 아동의류에 대해서 KC인증을 해야한다는 법적인 내용이 있더라구요
근데 주변에 아이들 옷을 확인을 좀 해보니
브랜드 (아가방 등등) 에는 KC인증마크가 옷마다 달려있는 것을 확인했고
시장 (노브랜드, 짝퉁 브랜드) 의류에는 그런 KC인증마크가 없고 그냥 사이즈만 표기되어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시장 노브랜드 의류는 불법 아닌가요??
만약에 KC인증을 받지않고 팔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추가로 누가봐도 0세~3세 옷을 인터넷에서 파는걸 봤는데 그냥 공급자적합성 인증만 받았다고 올려놨더라구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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