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용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계좌로 이체해는
경우 이는 세법상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무양의무자로서 자녀의 교육비, 병원비, 통신비, 식비 등을
자녀가 지출하고 그 지출증빙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시비의 범위에 해당시에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고액을 자녀에게 입금하고, 자녀가 일부만 사요앟고 나머지 금액을 예적금,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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