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용돈으로 매달 500만원 주시는데 세금 내야하나요?
매달 500만원씩 용돈 하라고 제 입출금 통장에 넣어주시는데 딱히 쓸일이 없어서 한달에 40만원 정도씩만 쓰고 모아뒀어요. 나중에 제가 성형이나 교정으로 몇백씩 돈 나갈 일이 생길것같은데 이때 자금출처조사같은걸 받을수도 있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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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용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계좌로 이체해는
경우 이는 세법상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무양의무자로서 자녀의 교육비, 병원비, 통신비, 식비 등을
자녀가 지출하고 그 지출증빙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시비의 범위에 해당시에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고액을 자녀에게 입금하고, 자녀가 일부만 사요앟고 나머지 금액을 예적금,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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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 내용이라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해당 용돈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지급한 생활비 중 재산형성에 사용한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