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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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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된 주식이 상장폐지된다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장된 주식이 상장폐지된다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장폐지되기 전에 주주들에게 안내가 오는 건가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제 주식계좌도 걱정이 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된다면 공시 등을 통하여 고지되기도 하는 등

      정리매매 시간이 주어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엄청난 희박한 확률로 다시 재상장이 가능은 하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감자와 증자를 거쳐서 회사가 인적분할을 통해 일부 자산은 (주주들의 재산)은 베드컴퍼니로 떼어내서 청산시키고 남은 자산을 인수한 회사가 흡수한 다음 상장을 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장폐지 당한 기업들 대부분은 자산 자체가 없다 시피 한 경우가 많으며 있어도 땅, 건물, 건물안에 있는 비품인지라 쓸만한 자산이 없습니다. 땅이라 해봐야 강남 땅이 아니기 때문에 쓸만한 땅도 아니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상장폐지 당한 주식의 말년은 험난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페지된 주식의 경우에는 별도로 주식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상장폐지된 주식은 해당 증권사의 주식계좌에 그대로 남아서 보관되게 됩니다.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가 날아가지는 않으며, 보통은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게 되면 해당 주식의 상장폐지 발생시에는 '공시'가 올라오게 되며 이 공시를 통해서 상장폐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에 입고되어져 있는 주식을 개인간에 따로 만나서 거래를 하시는 방법으로도 상장폐지 주식의 매매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