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페지된 주식의 경우에는 별도로 주식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상장폐지된 주식은 해당 증권사의 주식계좌에 그대로 남아서 보관되게 됩니다.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가 날아가지는 않으며, 보통은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게 되면 해당 주식의 상장폐지 발생시에는 '공시'가 올라오게 되며 이 공시를 통해서 상장폐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에 입고되어져 있는 주식을 개인간에 따로 만나서 거래를 하시는 방법으로도 상장폐지 주식의 매매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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