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에 일시적으로 명의만 바꾸게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파트를 사정이 생겨 입주하지 못할 경우, 명의만 바꾸고 잠시 양도하게 되면 어떤 서류와, 절차, 비용이 요구되는건가요? 명의 변경만 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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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님간에 아파트 명의를 대가 수반없이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소유권을 다시 원 소유자에게 명의
변경 시 증여세를 반환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이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