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전자상거래 소매업 추가하면?
안녕하세요
현재 면세사업자로 꽃집을 운영중입니다.
‘업태:소매, 업종:생화’ 로 등록되어있다가
네이버 예약(인터넷결제까지)을 받기위해
‘업태:도매 및 소매업, 업종:전자상거래 소매업’ 을 추가했습니다.
아, 참고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네이버예약건(인터넷결제건)이 월50개 미만이기에 안했습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제 사업자
등록증이 업종추가(전자상거래)로 인해 간이 또는 일반 사업자로 변경 될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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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이더라도 생화만 파신다면 계속해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으로 판매되는 재화가 꽃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면세가 적용되는 것이로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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