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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상사조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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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전자상거래 소매업 추가하면?

안녕하세요

현재 면세사업자로 꽃집을 운영중입니다.

‘업태:소매, 업종:생화’ 로 등록되어있다가

네이버 예약(인터넷결제까지)을 받기위해

‘업태:도매 및 소매업, 업종:전자상거래 소매업’ 을 추가했습니다.

아, 참고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네이버예약건(인터넷결제건)이 월50개 미만이기에 안했습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제 사업자

등록증이 업종추가(전자상거래)로 인해 간이 또는 일반 사업자로 변경 될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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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이더라도 생화만 파신다면 계속해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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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으로 판매되는 재화가 꽃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면세가 적용되는 것이로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