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공제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할때 공제해 주는 항목에 금융재산공제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융재산공제란 어떤 것이며 세부적으로 공제한도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재산이란 예금 뿐 아니라 주식, 보험, 채권, 증권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금융재산공제란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재산에 20%(최대 2억 한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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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재산공제란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의 20%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가 되며 금융재산공제 한도는 최소 2천만원~최대 2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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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금전신탁재산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것,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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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
금융재산공제금액은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전액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고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