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개시 이후 임차인의 월세 체납에 대한 보증금 공제 여부
제 보증금은 3천만원이고 근저당권 설정일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2500만원이 최우선변제금 대상입니다.
위와 같이 가정할 경우 월세가 40만원일 경우 경매개시결정 이후 10개월정도 미납하였으면 400만원인데요.
이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채권자 혹은 전소유자가 이의신청 시 연체월세분만큼 공제되는 금액의 범위는?
최우선변제금 2500만원에서 400만원 차감하여 배당이되는지
보증금 3천만원에서 400만원 차감 후 2500만원은 최우선변제금으로 배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납부함에 있어서는 현재 월세 미납액을 공제하고서 지급 여부를 판단함으로 2번과 같이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