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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족제비239

고결한족제비239

경매개시 이후 임차인의 월세 체납에 대한 보증금 공제 여부

제 보증금은 3천만원이고 근저당권 설정일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2500만원이 최우선변제금 대상입니다.

위와 같이 가정할 경우 월세가 40만원일 경우 경매개시결정 이후 10개월정도 미납하였으면 400만원인데요.

이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1. 채권자 혹은 전소유자가 이의신청 시 연체월세분만큼 공제되는 금액의 범위는?

    • 최우선변제금 2500만원에서 400만원 차감하여 배당이되는지

    • 보증금 3천만원에서 400만원 차감 후 2500만원은 최우선변제금으로 배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납부함에 있어서는 현재 월세 미납액을 공제하고서 지급 여부를 판단함으로 2번과 같이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