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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다람쥐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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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없는 임차인인데 집이 경매 넘어갈경우 월세지급?

대항력없는 임차인으로 보증금 3천에 살고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소액임차인 범위 들어가고 근저당도 올해라 2800만원까지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나머지 200은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월세를 지급 안하고 있다가 배당받을때 공제 받는다고 하던데 2800만원에서 공제를 받나요? 아님 보증금 3천에서 월세 공제 후 배당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월세 지급 여부와 배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때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된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2.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때는 보증금과 연체된 월세를 합한 금액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과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다릅니다.

    - 나머지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과 연체된 월세를 합한 금액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하다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