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인,장모님 부양가족, 건강보험 등록 요건 문의

현재 장인 명의로 시골에 집과 차가 있으시고 총 2억 언저리일거 같습니다.

작년에 사업접고 내려가셔서 올해 수입이 0원이신대 같이 살지 않아도 재산이 있어도 부모가 아닌 장인 장모님을 부양가족 등록(연말정산시 인적공제 활용)과 직장 건강보험에 넣을 수 있을까요?

와이프도 무직으로 소득0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장인장모님께서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