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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뱀눈새72
현재 장인 명의로 시골에 집과 차가 있으시고 총 2억 언저리일거 같습니다.
작년에 사업접고 내려가셔서 올해 수입이 0원이신대 같이 살지 않아도 재산이 있어도 부모가 아닌 장인 장모님을 부양가족 등록(연말정산시 인적공제 활용)과 직장 건강보험에 넣을 수 있을까요?
와이프도 무직으로 소득0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장인장모님께서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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