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인터넷 투자 사기?부업사기?
제가 부업 사기를 당했어요. tictoklite를 보고 라인으로.채팅후 ketalk과 어떤사이트를 알려주며 가입하라했어요. 그리고 그후 ketalk에서 단체방과 개인채팅으로만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유튜브시청 알바였는데, 고수익미션이라고 중간중간에 있더라구요. 설명은 딱히 없었구요. 그래서 물어보니 얼마를 넣으면 얼마를 추가해서 다시 입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때까지도 투자인지도 몰랐는데 , 하겠다고 입금하니 그룹채팅을 갑자기 만들더라구요? 그리곤 본인 지시따라 하면된다고 어떤링크를 갑자기보내주면서 들어가서 뭘누르고 뭘
눌러라.하더라구요. 그게 투자였던거 같습니다. 그후로 실수했다는둥 위약금이라는둥 입금하면 그만큼 돌려준다는 둥 그렇게 몇시간안에 돈을 순식간에 잃었어요. 경찰서가니 제 서류에 대분
류:사이버사기,소분류:인터넷 투자 사기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이게 투자사기인게 맞나요? 저는 투자인거같다는걸 입금후에 알았는데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계좌(나) --> 토스계좌,우리은행계좌(상대방) 이체 했는데, 사기피해보상 받을수있을까요? 받을려면 카카오뱅크랑 토스(+우리은행) 중 어디에 연락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사기는 구제가 안됩니다, 오히려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3개월간 신용거래가 정지될수도 있음을 주의해야하고 정지안된것을 다행이 여겨야할수도 있습니다. 못받는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우선 카카오뱅크로 연락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넣어야 한다고 하는 등 하기에 전형적인 수법이며
아무래도 피해보상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전형적인 사기 유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입금하면 안되는건 제1철칙입니다
은행에 연락해도 돈을 받을 방법은 딱히 없지만 경찰서에 사기피해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송금한 해당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면 혹시라도 송금한 돈을 사기꾼들이 인출을 안하고 잔고에 있다면 지급정지가 되어 출금이 불가능하게는 할수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이버 사기, 인터넷 투자 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고는 해보실 수 있겠지만 사기 피해 보상은
받기 매우 힘들거나 불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