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분양된 원룸35%높여 재분양하자는것?
80%미분양된 원룸에서 처음분양팀이 물러나고 1년반이란시간이흘러 그세월에 다른분양사가 왔다갔을것이데 또다른 분양사 분양가에서35%인삼해 분양하고 나누어 갇자는갓 문제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구체적 사안인지 자세히 알수 없으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분양대행사의 입장인지,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인지든지 간에, 경제의 원칙이 작동하니까 분양가를 인상할 수도 인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분양자체가 해가 바껴 시간이 흘러 입지 조건이나 분양환경이 양호해졌다면,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또 분양가 상한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단순 질의에 대한 개인적 의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건축물이 분양가 상한제 걸려 있는 대단지 재개발 아파트처럼 꼭 지켜야 하는 분양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같은 질문을 하신것 같은데 분양가를 높여서 안팔리면 주인이 손해를 볼것인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분양가(매매가)를 책정하는것은 건축주의 자유입니다. 잘 팔려서 이득을 보는것도 안팔려서 손해를 보는것도 건축주가 져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찰제가 아니기에 1억에 최초분양한 원룸을 다시 1억에 분양하던 2억에 분양하던 법으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단지 35%를 높여서 분양했을 경우 그걸 분양받는 사람이 있을지가 미지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