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억에분양한것을1억5천에 분양괜찬은지
생활형숙소 분양 하면서 2년전분양가1억7백 만원에 분양했는데 80%미분양되었습니다.그런데 현제시점에서 4천만원을 올려서 재분양읃 하고있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법적으로판단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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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일반분양은 주변시세에 맞춰 분양가가 결정되며 지역규제에따라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있지만 1차분양 후 미분양 부분에대해 재분양 할때 금액을 올린다고 문제 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 단 2년전에도 미분양이였는데 현재 더 올려 분양한다는거는 주변시세가 그 이상 올랐거나 아니면 어차피 미분양인거 금액올려 재분양 하는걸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 분양 시행사 관계자이신지, 분양을 받으시고자 하는 분이신지 모르지만요.. - 질문의 의도를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 그것과는 별개로 최초분양. 당시에 미분양이 났다하더라도 어느시점이 지나 현재시점에도 미분양이라는 뜻은 아니니까, 분양가를 올려서 분양하는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지역의 대상부동산이라면 분양가 인상에 제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 가격 자체를 올리는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 다만, 1억7백에도 안팔렸던것을 4천만원을 올리면서 팔면 잘 팔릴까요? 분양이 안되면 결국 손해는 집주인(시행사)가 보게 될텐데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 일단 가격 자체를 올리는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