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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세상보기
긍정적으로 세상보기22.09.23
1억에분양한것을1억5천에 분양괜찬은지

생활형숙소 분양 하면서 2년전분양가1억7백 만원에 분양했는데 80%미분양되었습니다.그런데 현제시점에서 4천만원을 올려서 재분양읃 하고있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법적으로판단해주십시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3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분양은 주변시세에 맞춰 분양가가 결정되며 지역규제에따라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있지만 1차분양 후 미분양 부분에대해 재분양 할때 금액을 올린다고 문제 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단 2년전에도 미분양이였는데 현재 더 올려 분양한다는거는 주변시세가 그 이상 올랐거나 아니면 어차피 미분양인거 금액올려 재분양 하는걸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시행사 관계자이신지, 분양을 받으시고자 하는 분이신지 모르지만요..


    질문의 의도를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최초분양. 당시에 미분양이 났다하더라도 어느시점이 지나 현재시점에도 미분양이라는 뜻은 아니니까, 분양가를 올려서 분양하는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지역의 대상부동산이라면 분양가 인상에 제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 자체를 올리는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1억7백에도 안팔렸던것을 4천만원을 올리면서 팔면 잘 팔릴까요? 분양이 안되면 결국 손해는 집주인(시행사)가 보게 될텐데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가격 자체를 올리는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