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세금계산서 질문드립니다.

짙푸****
2020. 08. 20. 22:35

임차인 세금계산서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번달까지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면서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주를 주던데..

혹시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어디에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번달 이면, 7월25일까지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자라면, 1~6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제한 잔액을 납부해야 하며

건물주 같은 경우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신고는 같지만,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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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건물주입장에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니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였을 것입니다.

    2020. 08. 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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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임차료에 포함되어있는 매입세액(통상 총금액의 10/11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임차료가 총660만원이라면, 그 중 60만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내야할 세금)에서 빼주거나,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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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에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이 필요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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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령하신 세금계산서를 잘 보관하시어 신고시 누락없이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2020. 08. 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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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서 용역의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홈택스에서 다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 말일부터 그 다음달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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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해당 부가가치세액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수가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일반사업자라고 하시면 2020년1월~6월말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을 텐데

              그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액에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줄이실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신고시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신고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시하시어 매입세액공제를 적법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0. 08. 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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