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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멜레온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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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대인 합의시 차량 피해 규모 산정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상대방 신호 위반 100프로 과실이며, 차량 수리비 500여 만원 발생하였고, 부모님은 초기 4주 치료 후 차도가 없어 2주 추가 진단서 발행 후 치료 중이십니다. 합의 진행할때 순전히 인적 피해만 산정이 되는 것인지, 차량 피해등 물적 피해 규모도 감안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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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같은 염좌 진단으로 2~3주 진단이 나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사고의 크기를 감안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정밀 검사(MRI)에서 디스크 진단이 나오는 경우 사고가 크면 외상성을 인정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여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더 큰 금액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부분은 형사 합의금을 따로 받아야 하는데 이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진행할때 순전히 인적 피해만 산정이 되는 것인지, 차량 피해등 물적 피해 규모도 감안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우선, 보상은 차량은 차량대로 상해는 상해대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동일한 진단이라도 해당 사고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시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때에는 사고정도 , 사고내용, 물적피해정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피해가 크다고 그것이 인적 피해와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적 피해가 크면 그만큼 사고 충격도 크다고 짐작이 되기에,

    어떤 진단을 받았느냐에 따라 피해 금액 산정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 염좌사고임에도 치료의 차도가 없으시다면,

    추가 진단서를 계속 발급받아서라도 충분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