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확인서 정정 요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사업주에게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해서 근무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않기로 했었는데, 어느 날 이직확인서에 작성된 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6시간 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하여 잘못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품청산과 관련된 합의 내용과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의 오기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해당 합의 건과 상관없이 회사에 정정신고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나 임금관련 증거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편의점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 다른 사업장 근무한 후 실업급여 요청하는 경우라면,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 다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계획이라면 합의서 내용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좀 불편할 듯합니다. 저걸 정정하려면 4대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어느 부분까지 됐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근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경우라면, 귀하가 이직 확인서의 정정을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해당 합의가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여도 각하당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 오기재된 부분의 정정요청이라면 사용자가 수용하여 정정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