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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정정 요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사업주에게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해서 근무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않기로 했었는데, 어느 날 이직확인서에 작성된 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6시간 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하여 잘못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품청산과 관련된 합의 내용과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의 오기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해당 합의 건과 상관없이 회사에 정정신고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나 임금관련 증거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편의점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 다른 사업장 근무한 후 실업급여 요청하는 경우라면,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 다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계획이라면 합의서 내용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좀 불편할 듯합니다. 저걸 정정하려면 4대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하거든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어느 부분까지 됐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근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경우라면, 귀하가 이직 확인서의 정정을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해당 합의가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여도 각하당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 오기재된 부분의 정정요청이라면 사용자가 수용하여 정정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