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에서 (자가) 떡, 떡케이크 제조업으로 신고하고 만들어 팔 수 있나요 ?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떡을 만들어 판매도 가능할까요 ?
예약 주문만 받아 판매하는 형식으로 사업자를 만들고 신고 후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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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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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에서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에서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지 여부 등에 대한 세무서의 확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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