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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왜가리280
잘웃는왜가리28023.10.19

일반아파트 주소지에 사업자를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떡앙금케이크를 만들어서 팔기위해 떡앙금 기술을 배우고있습니다

내년정도에

사업자를 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하는데

여건상 따로 매장을 얻기에는 어려워 현재 거주하고있는 본인소유의 일반아파트에 사업자를 내서 전화또인 인터넷 예약을 받아 판매하고자합니다


일반아파트에도 식품과관련된 사업자를 낼수 있는지가 궁금하여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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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알반아파트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 제조 관련 교육 이수 및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아파트 소유 또는 임차 관련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주소지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나 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 해당 아파트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가능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