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호탕한딱따구리216
호탕한딱따구리216

군휴직 복직자의 퇴직연금 (DC형) 추계액 산정

안녕하세요.

당사는 퇴직연금제도(DC형)을 운용중이며, 월마다 납입하고 있습니다.

1년 근무를 채운 후 휴직이 들어간 군휴직자가 있는데, 이번에 복귀를 했습니다.

당사 퇴직연금 운용은 해당 복직자의 휴직 시작일보다 몇개월 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휴직 복직자는 가입이 안된 상태)

이럴 때 군휴직자의 복직시 퇴직연금 가입 추계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휴직 전 3개월로 추계액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복직 후 3개월을 기다렸다 그 추계액으로 산정하여 가입이 들어가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포함한다면 휴직기간은 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