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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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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이 3대있습니다. 3대중 1대가 카니발 11인승 차량인 경우 보험을 임직원 전용으로 가입해야하나요?

법인 차량이 3대있습니다. 3대중 1대가 카니발 11인승 차량인 경우 보험을 임직원 전용으로 가입해야하나요?

11인승 이상 과 부가세 공제 차량은 누구나 운전가능한걸로 가입해도 부가게 공제와 비용처리 모두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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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1인승카니발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업무용승용차로 보지않는것으로 아무나 보험으로 가입해도 전액비용인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1인승 차량은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별도 제재없이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