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채권자의 대리인 참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채권자의 대리인 참석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으로 담당직원에게 전화해보니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다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찾아보니 위임장이 있다면 대리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가능 여부 및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위임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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