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이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서 무인 담배 자판기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많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럴때는 점주는 처벌을 받지않고 청소년만 처벌을 받나요?

최근 청소년들이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서 무인 담배 자판기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많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럴때는 점주는 처벌을 받지않고 청소년만 처벌을 받나요? 처벌은 타인의 신분증 도용과 미성년자 구매 불가안 담배 구매에 대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도용하는 경우 무인 담배 판매기라는 점에서 점주가 도용된 부분까지 확인하긴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