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격 관련 문의 상용직 일용직
25년 2월 16일에 1년 3개월 상용직으로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않았습니다.
2월 하루 일일알바, 3월에 3번정도 일일 알바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 2월 16일에 1년 3개월 상용직으로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2월 하루 일일알바, 3월에 3번정도 일일 알바를 했더라도 1년 3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시 마지막 이직일이 기준이 됩니다. 단기알바로 근로계약서가 발급되었다면 해당 근로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이전 직장의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 미만의 근로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