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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를 지정주차구역 끝에 주차했는데, 차량이 긁혔어요 배상을 해야될까요
저녁 7시 경 지정주차구역 맨 끝에 지쿠터를 주차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차량 주인이 밤 늦게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비가 많이 와서 밤 늦게 비바람으로 쓰러져있는 지쿠터를 보지 못했다고 차가 많이 긁혔다고 연락 달라고 합니다.
제가 지쿠터를 반납할때 당시 쓰러지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럴때는 누구 책임이며, 제쪽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차주인이 사진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는 누구 책임이며, 제쪽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차주인이 사진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 지정주차구역에 물건을 잘못 방치하여 사고가 야기되었다면 해당 물건을 방치한 사람도 전혀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잘못 방치되었다 하더라도 충격한 측의 과실이 더 크다 할것으로,
쌍방의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