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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빠손파이부대찌게
엄빠손파이부대찌게22.07.17

주차해놨는데 남의차가 와서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주차를 해놨는데요

주말에만 주차 가능한 곳에다가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연락이 와서 받으니깐

제차를 박았다고 하더라구요 가서 확인해보니

제차는 많이 긁혀 있고 보험처리 해주신다 하셨는데

한참이 지났는데도 안하고 있어요 ㅜ

혹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ㅜ

대물 보상과 차량 감가 비용도 청구 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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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상대 대물 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5년이내 신차인에 대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액의 감가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ㅜ

    대물 보상과 차량 감가 비용도 청구 해도 되겠죠?

    : 우선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업무시간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경우 대물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차량이 출고 5년이내 차량이고, 수리비가 현재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한다면, 감가비용도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의 대물로 처리가 될 때에 많이 긁혀 있다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렌트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감가 비용)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하는데 단순 긁힌 사고로는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여서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리비와 렌트를 할 수 있고 렌트를 하지 않는다면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