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차장에서 상대차를 긁었어요ㅜㅜ

상대차를 집 주차장에서 긁었는데 차주분께서 수리했다고 수리비달라고해서 줬는데 몇일 뒤에 보니깐 수리가 안되어있더라고요?.. 이런경우 그냥 가만있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이미 수리비로 현금주셨기 때문에 어쩔수없습니다

      보험처리를 할경우도 미수선처리라고

      차는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명목으로 비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이미 돈을 주셨으니 난감하네요.

      차후에라도 그런일이 발생하시면 죄송하지만 보험처리 하시라고 하세요.

      이번 일은 님이 이미 돈을 주셨기 때문에 상대차가 수리여부를 떠나서 어쩔수가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두가지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보험 처리 하거나 수리에 준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건데 글쓴이 분의 상황으로 봐서는 후자인거 같습니다.

      상황이 재물에 대한 손해를 금액으로 보상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꺼 같습니다.

      단 다음에는 위와 같은 상황이 싫으시다면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로 하자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힘센딩고278입니다. 허위보험사기일수도있으니깐 자차보험을 들으셨다면 보험사를통해서 꼭 해결하십시오 녹음과사진도 확보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