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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상대차를 집 주차장에서 긁었는데 차주분께서 수리했다고 수리비달라고해서 줬는데 몇일 뒤에 보니깐 수리가 안되어있더라고요?.. 이런경우 그냥 가만있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생각하는 라이언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이미 수리비로 현금주셨기 때문에 어쩔수없습니다
보험처리를 할경우도 미수선처리라고
차는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명목으로 비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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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이미 돈을 주셨으니 난감하네요.
차후에라도 그런일이 발생하시면 죄송하지만 보험처리 하시라고 하세요.
이번 일은 님이 이미 돈을 주셨기 때문에 상대차가 수리여부를 떠나서 어쩔수가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기쁜멧토끼170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두가지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보험 처리 하거나 수리에 준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건데 글쓴이 분의 상황으로 봐서는 후자인거 같습니다.
상황이 재물에 대한 손해를 금액으로 보상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꺼 같습니다.
단 다음에는 위와 같은 상황이 싫으시다면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로 하자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힘센딩고278
안녕하세요. 힘센딩고278입니다. 허위보험사기일수도있으니깐 자차보험을 들으셨다면 보험사를통해서 꼭 해결하십시오 녹음과사진도 확보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