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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3.08.30

주차를 하다가 실수로 앞차를 조금 박았어요

제가 어제 주차를 하다가 실수로 앞차를 조금 박았는데요 그런데 일단 차주인한테 연락은 해 놨는데 소리 좀 나중에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험 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당연 제가100%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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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 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당연 제가100%겠죠?

    : 일단, 상대방이 정상주차된 차량이라면 님 과실 100%로 처리가 되며,

    수리를 나중에 한다고 하여도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험처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ㅠ 네네 우선은 과실은 100프로 진행됩니다. 나중에 수리를 하신다고해도 보험처리는 진행가능합니다

    단 미리 블랙박스영상 확보해두시고 파손사진은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두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혹시모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박은 경우 과실 100%이며 사고 사실의 확인이 되는 경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나중에 수리하거나 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보험 접수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처리 후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