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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개욘초드래곤쥬운멋있어
새침한개욘초드래곤쥬운멋있어23.02.05

주차장에 주차해 뒀는데 옆차가 나가면서 제 범퍼를 긁어서 범퍼가 떨어졌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하면 되겠죠?

아침에 전화를 받고보니 옆차가 나가려다가 제 차를 긁어서 범퍼가 떨어졌더라구요. 상대방은 보험처리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저는 깔끔하게 보험처리 하고 싶어서요. 제 보험사로 연락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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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면 과실이 없기 때문에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줄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보험 처리 요청하셔야 할 것이며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후 처리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본 사고는 상대방의 전적인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에 소극적이여서 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수는 있으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하고, 특별히 렌트카 담보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한 렌트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중히 대물처리를 요구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우리 보험사는 보상에 관해 관여하지 않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가해자에게 보험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자차보험으로 선처리 후 구상도 가능하나 렌트비와 자기부담금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