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되나요

우리나라 전전 정권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었잖아요.

그런데 탄핵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xx씨 라고 부르지는않고 그래도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핵이 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탄핵이 된 이후에도 그래도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뉴스에서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탄핵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대통령이라고도 부르지않고

    죄를 지은 댓가를 심판받게 되고 치르게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직을 내려놓는게 아닌 탄핵이 되어버린 대통령은 그 순간부터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직무와 권한들을 내려놓게 되고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받는 대우 같은 것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탄핵된 대통령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탄핵됨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써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냥 전대통령이 되는거죠 탄핵된 대통령은 임기를 무사히 마친 대통령과는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 탄핵되었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경호라던가 연금이라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 대통령은 모지리라고 부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