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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전 정권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었잖아요.
그런데 탄핵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코모도왕도마뱀233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xx씨 라고 부르지는않고 그래도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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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핵이 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탄핵이 된 이후에도 그래도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뉴스에서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네요
안녕하세요
탄핵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대통령이라고도 부르지않고
죄를 지은 댓가를 심판받게 되고 치르게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직을 내려놓는게 아닌 탄핵이 되어버린 대통령은 그 순간부터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직무와 권한들을 내려놓게 되고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받는 대우 같은 것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창백한원숭이162
탄핵된 대통령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탄핵됨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써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냥 전대통령이 되는거죠 탄핵된 대통령은 임기를 무사히 마친 대통령과는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귀여운소쩍새254
탄핵되었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경호라던가 연금이라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 대통령은 모지리라고 부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