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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올 때 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중단하는 일이라며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제도가 헌법에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정 질서를 중단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탄핵이라는 제도도 정치 활동 중에 하나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더라도 권한대행 이 대통령 역할을 수행 하기 때문에 헌정 질서가 실제로 중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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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but steady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탄핵 하는 것이 슬픈 현실이지만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간섭 하는 것이 오히려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것 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정 질서 위반이 아닙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대통령의 탄핵절차도 헌법에 보장된 과정입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지 그게 헌정 질서를 위반하는 일은 아닙니다. 반대의 놀리로 헌정질서를 들고 나오는 건 논리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