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대통령을 탄핵하는것은 불가능한가요?
과거 탄핵당한 대통령들은 국회의 탄핵 소추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권한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는 기간이나 조건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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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은 대통령 임기 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그 사유는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은 현재나 과거나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하고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더라도 반드시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임기 보장 등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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