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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여린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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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이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무급휴직 이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합니다.

2개월간 무급휴직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려고 하는데 무급휴직 기간에 알바를 할 경우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알바를 허락해준다는 전제하에 무급휴직 기간에 알바를 할 경우 입니다.

무급 휴직 기간에 생활비가 필요하여 알바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무급 휴직기간에도 알바한 사실이 실업급여 수령시에도 문제 안되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선에서 알바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