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이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무급휴직 이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합니다.
2개월간 무급휴직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려고 하는데 무급휴직 기간에 알바를 할 경우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알바를 허락해준다는 전제하에 무급휴직 기간에 알바를 할 경우 입니다.
무급 휴직 기간에 생활비가 필요하여 알바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무급 휴직기간에도 알바한 사실이 실업급여 수령시에도 문제 안되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선에서 알바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